예전에는 화장실 청소를 학생에게 강제로 시켰습니다만 요즘엔 교무실 청소도 강제가 아닌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실과 교과실, 복도 등은 여전히 학생에게 강제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수업 시간에 청소를 시켜야 합니다. 방과후에 강제로 남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과정 - 3. 고등학교 -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1) 편제 - ㈐’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창체 중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됩니다. 또한 학생도 방과후에 강제로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업 시간을 일부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존 교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방과후에 강제로 안 남기고, 교사들의 노동시간을 안 늘리고, 일자리를 안 빼앗으면서도 수업 시간을 1시간 더 확보하는 방법은 단위수업시간을 5분씩 줄이는 겁니다.
‘초중등교육과정 - 3. 고등학교 -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2) 단위배당기준 - ②’에 따르면,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1시간 수업은 50분이 원칙이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45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1시간의 수업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학생들에게 교실과 교과실, 복도를 청소시키려면, 하루에 1시간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전체 수업 시간을 45분으로 줄여)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교육부 고시 2009-41호 초중등교육과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