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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민주노총’으로 부르나요, ‘민노총’으로 부르나요?>

노동자와 근로자, 인민과 국민, 동무와 친구의 차이를 아시나요?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인민은 자연인이고, 국민은 국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동무는 순 우리말이고, 친구(親舊)는 한자어입니다. 공통점은? 전자들은 좌파에서 쓰는 용어이고, 후자들은 우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혹시 ‘네이스와 나이스’의 차이는 아시나요? 2002년부터 시작된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국가교육정보시스템)의 약자 ‘NEIS’를 두고, 진보에선 ‘네이스’로 읽고, 보수에선 ‘나이스’로 읽습니다. 영어 NEIS를 굳이 독일어식으로 발음하는 까닭은 ‘NICE’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즉 NEIS를 찬성하는 보수 쪽의 관점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2.07.17

<학생 강제 청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예전에는 화장실 청소를 학생에게 강제로 시켰습니다만 요즘엔 교무실 청소도 강제가 아닌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실과 교과실, 복도 등은 여전히 학생에게 강제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수업 시간에 청소를 시켜야 합니다. 방과후에 강제로 남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과정 - 3. 고등학교 -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 (1) 편제 - ㈐’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창체 중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됩니다. 또한 학생도 방과후에 강제로 남아야 합니다. 따라..

카테고리 없음 2022.07.05

<여성 학생에 대한 생리 휴가권을 보장해야>

여성 노동자는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한 줄로 단순명확하다. 여기에 비해 여성 학생은 생리 휴가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생리로 인한 결석을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간신히 출석으로 인정 받는다. 법적 근거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8조 2항 별표 8 출결관리 2.결석 나. (7)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결석하는 경우)’과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해설(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로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그냥 생리가 아니라 반드시 생리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

카테고리 없음 2022.07.01